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태양광발전시설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7.03
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(태양에너지)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기존해석사례(서면-2015-법인-0153, 2015.5.29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-2015-법인-0153 (2015.5.29.) 내국법인(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법인은 제외된다.)이 「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재생에너지(태양에너지)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,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. 1. 질의내용 ○ 공장건물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공장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할 예정임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 법 제25조의2【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】(2018.12.24.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)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·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22조의2【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】 (2019.2.12..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 1 .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(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)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. 삭제 <2012.2.2> 3.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수도와 「수도법」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.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·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○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【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】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. | [별표 8의3] | | 에너지절약시설(제13조의2제1항 관련) | | 구분 | 시설내용 | 적용범위 | | | | | | 2. 신․재생에너지보급시설 | 신․재생에너지 생산시설 | 「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․이용․보급 촉진법」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연료․열․전기를 생산하는 시설 | ○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신에너지"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수소에너지 나. 연료전지 다.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(重質殘渣油)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.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. "재생에너지"란 햇빛ㆍ물ㆍ지열(地熱)ㆍ강수(降水)ㆍ생물유기체 등을 포 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태양에너지 나. 풍력 다. 수력 라. 해양에너지 마. 지열에너지 바.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.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.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○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【신ㆍ재생에너지 설비】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 다) 제2조제3호에서 "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(이하 "신ㆍ재생에너지 설비"라 한다)를 말한다. 1. 수소에너지 설비: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. 연료전지 설비: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.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(重質殘渣油)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: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 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. 태양에너지 설비 가. 태양열 설비: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 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. 태양광 설비: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(採光)에 이용하는 설비 5. 풍력 설비: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. 수력 설비: 물의 유동(流動)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. 해양에너지 설비: 해양의 조수, 파도, 해류,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. 지열에너지 설비: 물,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 너지 를 생산하는 설비 9. 바이오에너지 설비: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. 폐기물에너지 설비: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. 수열에너지 설비: 물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 2. 전력저장 설비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(이하 "신ㆍ재생에너지"라 한 다)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